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

유해 위험방지계획서 / 위험성평가

유해위험방지 계획서

[ 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]

◉ 법적근거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
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
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~ 제 124조의 2

4.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-60호


○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.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: 과태료 1000만원

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
◉ 제출대상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의 대상설비

※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
○ 제출제외 : PSM 대상 공정(설비)

1. 대상업종[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]

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할 경우

구분대상업종 코드 번호대상업종시행
25○○○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.01.01.
23○○○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009.01.01.
29○○○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.07.01
30○○○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12.07.01
10○○○식료품 제조업2012.07.01
22○○○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012.07.01
16○○○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12.07.01
33○○○기타 제품 제조업2012.07.01
24○○○1차 금속 제조업2012.07.01
32○○○가구제조업2012.07.01
20○○○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14.09.13.
261○○반도체조업2014.09.13.
262○○전자부품제조업2014.09.13.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(2007년 9차 개정)에 따른 대상 업종명

- 업종 세세분류(5자리코드)는 '한국표준산업분류' 파일 참조

- 대상유무 파악방법 : 공장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업종 코드 번호 확인

2.설비대상

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

① 금속기타 광물의 용해로

-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

-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,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

② 특수화학설비

-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

-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·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


☞ 특수화학설비란 ?

1)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(반응기) :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: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

2)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·정류·증발·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

3)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(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)

4)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

5) 고온(350℃) 또는 고압(1MPa)에서 운전되는 설비

6) 화학물질 가열로(가열기)

③ 건조설비

- 건조기 본체,가열장치,환기장치를 포함하여,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·이전하는 경우

- 건조물에 포함되는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

- 도료,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
- 건조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

④ 가스집합용접장치(고정식)

-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
-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

⑤ 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(국소배기장치)

-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(안전검사 대상)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
60㎥/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, 덕트,공기정화장, 송풍기를 신설·추가·변경하는 경우

-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㎥/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,덕트,공기 정화장치,송풍기 신설·추가·변경하는 경우


☞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

디아니시딘과 그 염 /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/ 베릴륨 / 벤조트리클로리드 /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/ 석면 /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 / 염화비닐 /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/크롬광 / 크롬산 아연 / 황화니켈 / 휘발성 콜타르피치 / 2-브로모프로판 / 6가크롬 화합물 / 납 및 그 무기화합물 / 노말헥산 /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 / 디메틸포름아미드 / 벤젠 / 이황화탄소 / 카드뮴 및 그 화합물 / 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 / 트리클로로 에틸렌 / 포름알데히드 / 메틸클로로포름(1,1,1-트리클로로에탄) / 곡물분진 / 망간 /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(MDI) / 무수프탈산 / 브롬화메틸 / 수은 / 스티렌 / 시클로헥사논 / 아닐린 / 아세토니트릴 / 아연(산화아연) / 아크릴로 니트릴 / 아크릴아미드 / 알루미늄 /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 / 용접흄 / 유리규산 / 코발트 / 크롬 / 탈크(활석) / 톨루엔 / 황산알루미늄 / 황화수소


☞ 분진작업(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) 참조

- 전체환기장치,밀폐설비 -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

◉ 제출시기 : 작업시작전 15일전까지

※“작업시작전”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시작을 말함

◉ 유해/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

◉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

☞ 제출처 :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·지사


☞ 입금계좌 :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(안전보건공단)

※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
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사업장에 교부


- 확인일 :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

◉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절차

◉ 심사 수수료

◉ 컨설팅 효과

○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

○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

○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

○ 전문 기술·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

○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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